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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하는 법 | 기한·확정일자·접수번호

by 모둠부동산 202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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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잔금을 치른 것만으로 신고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자신문(2026-09-24)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한 주 사이 0.19% 올랐고 전국은 0.10%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보증금이 움직이는 시기일수록, 계약 내용을 관할 시스템에 남겼는지가 먼저입니다.

이 글은 집을 사거나 전세를 들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어디에 신고하고, 확정일자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화면 순서로 적습니다. 과태료 금액과 예외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가 이 글보다 앞섭니다.

지금 확인할 최신 정보

  • 전자신문(2026-09-24)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보다 0.13% 올라 85주 연속 상승이라고 썼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전국 아파트 전세는 0.10%, 서울 전세는 0.19%, 경기는 0.15% 상승입니다.
  • 서울 전세는 노원구 0.47%, 성북구와 강북구가 각각 0.42%로 중저가 지역의 오름이 컸다고 같은 기사가 적습니다. 우리 동네 수치가 필요하면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를 열고, 기사 평균을 동·단지 시세로 쓰지 않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으로 안내되어 왔습니다. 2026년 9월 27일에 계약했다면 신고 기한은 그로부터 30일입니다. 잔금일만 세지 말고 계약서의 체결일을 먼저 봅니다.
  • 신고 창구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과 주민센터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해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 확인 절차는 시스템 문구를 따릅니다.
  • 전월세 신고가 수리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안내가 시스템과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이미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받은 계약도, 신고 의무가 남는지 화면에서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연·미신고·거짓 신고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계약 유형과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숫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신고 사이트의 과태료 안내를 엽니다.

신고 화면을 여는 순서

  1. 계약서에서 체결일,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주소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수기 정정은 양쪽에 날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정 없는 빈칸은 추측해서 채우지 않습니다.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신규·갱신·변경 중 계약서와 같은 유형을 고릅니다. 묵시적 갱신만 있고 보증금이 그대로면, 그 경우도 신고 대상인지 화면의 예외 문구를 읽습니다.
  3. 도로명 주소가 등기부와 같은지 대조합니다. 동·호수가 빠지면 다른 세대의 계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4. 보증금과 월세를 계약서와 똑같이 입력합니다. 전자신문의 0.19% 같은 시세 변동률을 보증금 칸에 넣지 않습니다.
  5. 제출 전 상대방 정보(이름, 연락처)가 계약서와 같은지 봅니다. 공인중개사가 대행했다면 신고 완료 번호를 요구하고, 시스템에서 본인 조회로 한 번 더 엽니다.
  6. 접수번호와 신고필증을 저장합니다. 확정일자 번호가 같이 보이면 그 번호를 계약서 사본에 적습니다. 안 보이면 주민센터 확정일자와 중복인지 직원에게 묻습니다.
  7. 보증금을 올리거나 기간을 바꾸는 변경 계약은 새 체결일부터 다시 30일입니다. 첫 신고로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번 주 시세와 신고는 별개

구분 전자신문(2026-09-24) 또는 절차 어디에 쓰나
서울 아파트 매매 전주 대비 0.13%, 85주 연속 배경. 신고 금액 아님
서울 아파트 전세 0.19% 같은 주 통계
전국 아파트 전세 0.10% 동네 시세 대신 쓰지 않음
노원·성북·강북 전세 0.47%, 0.42%, 0.42% 구 평균. 단지 시세 아님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계약서 날짜로 계산
창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민센터 접수번호 저장

책상에서 임대차 체크리스트를 보는 장면

전세가 오르는 주의 계약은 직전 실거래와 보증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칸에는 우리 계약서 금액을 넣고, 시세는 한국부동산원이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따로 봅니다. 시세보다 낮다고 신고를 미루면 기한만 줄어듭니다.

열쇠와 서류철이 놓인 테이블

흔한 실수

  • 잔금일부터 30일을 세는 일. 원칙은 계약 체결일입니다. 계약서 첫 장의 날짜를 봅니다.
  • 중개사가 신고했다고 믿고 번호를 안 받는 일. 시스템 조회에 내 계약이 없으면 아직 안 된 것입니다.
  • 확정일자 도장만 받고 임대차 신고는 생략하는 일. 두 절차가 한 화면에서 끝날 수도, 따로일 수도 있습니다. 완료 문구를 읽습니다.
  • 갱신하면서 보증금만 올리고 변경 신고를 안 하는 일. 새 합의일이 기한의 시작입니다.
  • 기사에 나온 0.47%를 우리 보증금 인상률로 계약서에 쓰는 일. 그 숫자는 노원구 주간 전세 변동입니다.

노트북으로 신고 화면을 여는 장면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9월 27일에 계약하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A. 계약서에 적힌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9월 27일이 체결일이면 그날을 1일로 넣어 달력에 표시하고, 시스템 달력의 마감 표시가 다르면 시스템을 따릅니다.

Q. 전세가 올랐으니 신고 금액을 시세에 맞춰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실제 계약 보증금과 월세를 적습니다. 전자신문의 상승률은 주간 통계입니다.

Q. 세입자가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A. 시스템과 주민센터는 한쪽 신고를 받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상대 동의 절차가 화면에 있으면 그 순서를 끝냅니다. 임대인이 거부해도 접수 가능 여부는 창구 안내가 최종입니다.

Q. 확정일자를 이미 받았습니다. 또 신고하나요?

A. 확정일자와 임대차 계약 신고가 한 번에 처리된 접수번호가 있는지 먼저 조회합니다. 확정일자만 있고 신고 목록이 비어 있으면 30일 안에 신고 화면을 엽니다.

마무리, 오늘 할 일

  1. 가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의 체결일을 보고 30일이 지났는지 표시합니다.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그 계약의 신고필증이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3. 없으면 보증금·주소를 계약서와 똑같이 넣어 접수번호를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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