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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율 1~3%, 6억·9억 구간 계산과 60일 신고

by 모둠부동산 2026.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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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계산기로 취득세를 확인하는 30대 한국인 부부

무주택자가 처음 집을 사거나, 기존 집을 처분해 거래 후에도 1주택이 되는 경우처럼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주택 매수라면 취득세 본세는 1%에서 3% 사이의 표준세율로 계산합니다. 경계는 6억원과 9억원 두 곳이고, 그 사이는 고정 세율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계산식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법」 제11조와 제20조 원문을 기준으로 본세 계산과 신고 기한만 다룹니다. 다주택 중과, 생애최초 감면,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같은 부가세목은 조건이 복잡하므로 여기서 금액을 단정하지 않고, 확인 방법만 안내합니다.

법 조문이 정한 세 구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1천분의 10, 9억원을 초과하면 1천분의 30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별도 계산식으로 세율을 구하며, 조문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계산식은 실무에서 흔히 (취득가액(억원) × 2/3 − 3)%로 풀어 씁니다. 6억원을 넣으면 1%, 9억원을 넣으면 3%가 나와 앞뒤 구간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7억원은 약 1.6667%, 7억5천만원은 2%, 8억원은 약 2.3333%입니다.

과세표준은 계약서 숫자 그대로일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 즉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 제10조의3). 사실상취득가격에는 매매대금 외에 취득을 위해 지급한 일정한 간접비용이 포함될 수 있고,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와 취득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대비용은 무조건 빠진다" 혹은 "모두 들어간다"처럼 한 줄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잔금 전 법무사나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에 계약서와 비용 영수증을 보여 주고 과세표준에 포함될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택 취득당시가액별 표준세율과 본세를 비교한 표

본세를 직접 구하는 순서

  1. 계약서와 비용 내역으로 취득당시가액을 확정합니다. 포함 여부가 애매한 비용은 따로 표시해 둡니다.
  2. 가액이 6억원 이하면 1%, 9억원 초과면 3%를 적용합니다.
  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라면 계산식으로 세율을 구하고, 넷째 자리까지 맞춥니다.
  4. 본세 = 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합니다.
  5. 위택스 예상세액 조회에 같은 값을 넣어 부가세목을 포함한 최종 금액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당시가액 8억원이라면 세율은 약 2.3333%이고 본세는 약 1,866만원입니다. 같은 집을 7억원에 샀다면 세율 약 1.6667%로 본세가 약 1,167만원이니, 가격 1억원 차이가 본세에서는 700만원가량 차이로 벌어집니다. 6억원대 매물 가격을 협상할 때 이 차이를 미리 계산해 두면 잔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60일 안에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보다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보통은 잔금일과 등기 신청이 같은 날이라 법무사가 함께 처리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57조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를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어,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하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실제 가산세 금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지자체 고지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집을 팔 때 세금과는 별개입니다

취득세는 살 때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이고, 양도소득세는 팔 때 내는 국세입니다. 매도 시점의 비과세 조건은 집 팔 때 양도세 0원 조건: 1주택 12억·2년 보유, 2028년 장특공 개편안까지에서 따로 정리했고, 전월세에서 매수로 갈아탈 때 보증금 일정은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법 | HUG·HF·절반이전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은행 창구에서 잔금과 세금 납부 서류를 확인하는 40대 한국인 남성

내 상황이 일반세율인지 먼저 확인

  • 거래 후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 일시적 2주택처럼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요건이 따로 있어 날짜 계산이 필요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신고할 때 함께 챙깁니다.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면적과 세율 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위택스 결과로 확인합니다.

계약 전에 준비할 서류

매매계약서 사본, 잔금 영수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입니다. 감면을 신청한다면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고,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긴다면 위임 서류도 챙겨야 합니다. 서류가 미리 준비돼 있으면 잔금일 하루 안에 신고와 등기를 함께 끝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세 가지

Q. 정확히 6억원이면 1%인가요?
조문 문구가 '6억원 이하'이므로 6억원 정각은 1% 구간입니다.

Q. 9억원 정각은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계산식 구간이고, 계산식에 9억원을 넣으면 3%가 나옵니다.

Q.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위택스 온라인 신고 또는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서 할 수 있으며, 등기를 맡긴 법무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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