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1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확인하는 법 | 10월 1일·2년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하나 더 산 뒤 ‘3년 안에만 팔면 된다’는 예전 말로 잔금을 잡으면,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기간이 2년입니다. 청년일보(2026-09-29)는 재정경제부가 같은 날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10월 1일 공포·시행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글은 언제 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취득일과 양도일이 어느 문장에 들어가는지만 봅니다.비과세가 자동으로 유지되거나 사라지는 계산은 홈택스와 계약서가 기사보다 앞섭니다. 아래 날짜는 청년일보가 재정경제부 설명을 전한 적용 시점입니다.계약서에서 기한을 나누는 순서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지 계약서 주소와 지정 현황으로 확인합니다. 기사.. 2026.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