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사전방문1 아파트 사전점검 준비물 12가지, 입주 45일 전 방문과 하자 접수 순서 신축 아파트는 입주지정기간 시작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사전점검)을 하도록 주택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이틀이 내 집 하자를 공식적으로 짚을 수 있는 첫 기회입니다.당일에는 마스킹테이프·포스트잇·수평계·손전등·점검표를 챙겨 하자 위치를 표시하고, 위치가 보이게 사진을 찍은 뒤 현장 접수처나 단지 앱으로 바로 접수하면 됩니다.보수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일반 하자는 원칙적으로 집을 넘겨받기 전까지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목차사전방문 일정과 보수 기한준비물 12가지공간별 점검 순서하자 접수하고 확인받는 법사전점검 날 놓치기 쉬운 것방문 전날 챙길 순서사전방문.. 2026.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