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부담1 묵시적 갱신 중 이사 나갈 때 3개월 통보, 날짜 계산과 중개보수 전세·월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남은 기간이 1년이든 1년 반이든 같습니다.예를 들어 2026년 10월 28일에 통지가 도착하면 종료일은 2027년 1월 28일입니다. 보증금 반환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맞추면 됩니다.다만 새 계약서를 쓴 합의 재계약이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내 계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이며, 다툼이 있으면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이 글 순서묵시적 갱신이 되는 조건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중개보수와 보증금 반환통보 날짜별로 할 일이사 준비와 이어지는 글묵시적 갱신 질문 3가지묵시적 갱신이 되는 조건주택임대.. 2026.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