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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 예시 3가구, 84점 만점 중 무주택·부양가족·통장 점수 따져보기

by 모둠부동산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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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84점 만점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 넣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이 세 칸을 직접 계산해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 5년 차, 자녀 둘인 4인 가구는 45점 안팎이 나옵니다. 같은 4인 가구라도 혼인신고일과 통장 가입일에 따라 몇 점씩 달라집니다.

점수를 잘못 넣으면 당첨되고도 부적격으로 취소되니, 아래 예시처럼 날짜 하나씩 짚어 보세요. 기준일은 모두 2026년 10월 20일 공고로 가정했습니다.

이 글의 순서

  • 84점은 세 칸으로 나뉜다
  • 가구별 계산 예시 3가지
  • 청약홈에서 내 점수 맞춰 보는 순서
  • 가점 FAQ
  • 점수가 깎이는 흔한 실수

84점은 세 칸으로 나뉜다

항목 만점 점수 매기는 법 세기 시작하는 날
무주택기간 32점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 추가, 15년 이상 32점 만 30세 되는 날과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
부양가족 수 35점 0명 5점, 1명마다 5점 추가, 6명 이상 35점 공고일 현재 같은 등본의 세대원(본인 제외)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 본인 통장 최초 가입일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이거나, 지금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더해 최대 3점까지 올릴 수 있고, 그래도 통장 칸은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표를 보며 무주택 기간을 따져 보는 30대 한국인 부부

가구별 계산 예시 3가지

세 가구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기간은 기준일까지 꽉 채운 햇수로 셉니다.

1인 가구: 35세 미혼 직장인

1991년 4월 2일생이면 만 30세가 된 2021년 4월 2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셉니다. 기준일까지 5년 6개월이라 12점입니다.

부양가족이 없으니 5점, 2017년 8월에 만든 통장은 9년 2개월이라 11점입니다. 합계는 28점으로, 가점제보다 추첨 물량이 있는 단지를 노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4인 가구: 29세에 혼인신고한 부부와 자녀 둘

본인이 1992년생이고 2021년 6월 12일 혼인신고를 했다면 30세 전 혼인이라 신고일부터 셉니다. 5년 4개월로 12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을 더한 부양가족 3명은 20점입니다. 본인 통장 8년 5개월은 10점이고, 6년 넘은 배우자 통장에서 3점을 보태 통장 칸이 13점이 됩니다. 합계 45점, 배우자 합산을 빼면 42점입니다.

6인 가구: 어머니를 모시는 다자녀 가구

1981년 7월생이 2012년에 결혼했다면 혼인보다 만 30세가 먼저라 2011년 7월부터 셉니다. 15년이 넘어 32점 만점입니다.

배우자, 자녀 셋, 3년 넘게 같은 등본에 올라 있는 어머니까지 부양가족 5명으로 30점입니다. 2008년에 가입한 통장은 17점이라 합계 79점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집이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빠져 74점으로 내려갑니다.

가구 무주택 부양가족 통장 합계
1인, 35세 12 5 11 28점
4인, 신혼 5년 차 12 20 13(배우자 3 포함) 45점
6인, 부모 동거 32 30 17 79점

주민등록등본으로 함께 사는 부양가족 수를 확인하는 40대 한국인 남성

청약홈에서 내 점수 맞춰 보는 순서

  1. 서류 두 장 발급.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전입일 포함)과 혼인관계증명서를 뗍니다.
  2. 기산일 확정. 만 30세 생일과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을 적고, 집을 판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날로 바꿉니다.
  3. 부양가족 날짜 대조. 부모님은 3년,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었는지 전입일로 확인합니다.
  4.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기 입력. 계산 결과와 직접 낸 점수가 다르면 어느 칸이 다른지부터 봅니다.
  5. 모집공고 재확인. 단지마다 공고일이 기준일이라 같은 사람도 공고에 따라 점수가 1~2점 바뀔 수 있습니다.

등본에 오른 날짜는 전입신고를 한 날로 정해집니다. 이사 직후 순서가 헷갈린다면 전입신고·확정일자 순서 정리 글에서 신고 당일 처리 순서를 확인해 두세요.

가점 FAQ

결혼식은 2020년, 혼인신고는 2022년이면 언제부터 세나요?

혼인신고일인 2022년 기준입니다. 결혼식 날짜는 점수와 관계가 없고 혼인관계증명서에 찍힌 신고일만 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최근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계속 올라 있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자녀 기준이 3년으로 바뀌었나요?

등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지금은 1년 이상이면 인정되고, 바뀌는지 여부는 국토교통부 발표를 지켜봐야 합니다.

점수가 깎이는 흔한 실수

  • 부모님 집을 빠뜨림. 같은 등본의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 통장 기간을 그대로 더함. 배우자 몫은 50%만, 그것도 3점까지만 인정됩니다.
  • 만 30세 전 미혼 기간 포함. 20대 미혼으로 따로 산 기간은 무주택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공고일 대신 청약일로 계산. 하루 차이로 1년 구간이 바뀌면 2점이 달라집니다.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수도권은 1년 동안 다른 단지 당첨도 제한됩니다. 점수가 애매하면 낮은 쪽으로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트북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확인하는 20대 한국인 여성

마무리로, 청약 전날 할 일은 등본 전입일과 혼인신고일 두 날짜를 표에 다시 넣어 보는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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