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천만원 초과이거나 월세 30만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늦으면 기간과 금액에 따라 2만~3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 과태료입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고, 이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계도기간 없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1분 판단
아래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 도의 시 지역인가? 경기도 외 도의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 금액: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가?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 계약 형태: 신규 계약이거나,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인가?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5천만원·월세 25만원이면?
보증금도 6천만원 이하, 월세도 30만원 이하라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아 두는 게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보증금 3천만원·월세 35만원이면?
보증금은 기준 아래지만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 계약이 오히려 대상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오피스텔이나 분리형 원룸도 해당될까?
신고 기준은 건물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사는 주거용 임대차인지입니다.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원룸도 금액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으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건축물 용도를 들고 주민센터에 문의해 확인 답변을 받아 두세요. 신고 여부가 헷갈려 미루는 동안 30일이 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신고 기한과 과태료 표
과태료는 늦어진 기간과 계약금액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월세가 있는 계약은 보증금에 월세를 환산해 더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봅니다.

| 지연 기간 | 1억 미만 | 1억~3억 | 3억~5억 | 5억 이상 |
|---|---|---|---|---|
| 3개월 이하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 3~6개월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15만원 |
| 6개월~1년 | 6만원 | 10만원 | 16만원 | 20만원 |
| 1~2년 | 8만원 | 13만원 | 20만원 | 25만원 |
| 2년 초과 | 10만원 | 15만원 | 25만원 | 30만원 |
계산 예시: 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4개월 늦은 경우
월세 60만원 × 200 = 1억2천만원을 보증금 5천만원에 더하면 계약금액은 1억7천만원입니다. 1억~3억 구간에 지연 3~6개월이므로 과태료는 8만원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꿔 보는 감각은 전환율 계산과도 이어집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릴 때 금액 차이는 전월세 전환율 5% 계산법에서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신고 순서, 10분이면 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 → 신규 신고를 누릅니다.
- 주소, 보증금·월세, 계약일, 계약 기간을 입력합니다.
- 계약서 사진이나 PDF를 첨부합니다. 첨부하면 상대방 서명 없이 단독 신고가 됩니다.
- 제출 후 처리 결과에서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민센터 방문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내면 임대차 신고도 한 번에 처리됩니다.
중개사무소가 대신 해 주나요?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중개사가 대행해 주는 곳도 있지만, 대행했는지 신고필증으로 직접 확인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30일이 지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늦었더라도 바로 신고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지연 기간이 길수록 구간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는 쪽이 과태료가 적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일반적으로 2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감경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신고를 꺼릴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차인 혼자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집주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 보증금을 지키려면 세입자가 먼저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내용이 바뀌면 변경 신고, 입력을 잘못했으면 정정 신고를 같은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했다면 변경 신고 기한도 변경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잘못 알려진 내용 바로잡기
- "신고하면 세금이 늘어난다": 신고 자료는 임대차 시장 통계와 보증금 보호를 위한 것이며, 신고 자체가 새 세금을 만들지 않습니다.
-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한다":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따로 주민센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 "갱신 계약은 모두 신고": 금액이 그대로인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을 때만 합니다.
- "해지하면 끝":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면 해지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17일부터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바뀝니다. 지자체마다 들쭉날쭉했던 단속이 더 촘촘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해 둘 4가지
- 계약서 날짜를 보고 30일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계약서 스캔본을 휴대폰에 저장해 두면 단독 신고가 바로 됩니다.
- 신고 후 신고필증 PDF를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 이사 날짜에 맞춰 전입신고까지 이어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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