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계약1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신청하는 법 | 2027년말·갱신1회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은 뒤 바로 입주해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거나,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를 풀기 위해 정부가 실거주 유예 제도를 넓혔고, 2026년 10월 1일부터 바뀐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늘었고, 기존 임대차 잔여 기간뿐 아니라 갱신계약 기간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이 글은 2026-10-06 기준으로 실거주 유예가 적용되는 주택과 매수자 조건, 신청 순서, 입주 기한 계산법, 놓치기 쉬운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지자체 운영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시·군·구청 .. 2026.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