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배액상환1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 계약 성립 3가지와 판례 기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본계약이 이미 성립했느냐 하나로 갈립니다. 24시간이나 3일 안에 취소하면 돌려준다는 규정은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매매라면 집(목적물)·매매대금·중도금 등 지급 방법 세 가지가 문자로라도 합의됐을 때 계약서 없이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마음을 바꾸면 가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반대로 세 가지가 정해지지 않은 교섭 단계였다면, 해약금으로 하기로 분명히 약속한 게 아닌 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판단 순서계약이 성립했는지 가르는 3가지판례로 보는 세 가지 상황입금 전에 문자로 남길 문장가계약금 분쟁이 커지는 경우상황별 가계약금 문답계약이 성립했는지 가르는 3가지대법원은 2006년 11월 24일 판결(2005다39594)에서 매매.. 2026.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