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1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3단계, 관리사무소 확인서부터 정산까지 아파트 세입자가 관리비에 섞여 낸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라, 이사 나갈 때 거주 기간 전체 금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 2만4천원씩 2년을 살았다면 57만6천원입니다.순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떼고, 집주인에게 금액을 알리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 함께 정산하는 3단계입니다. 세입자가 확인서를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가 정하고 있습니다.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이나 단지 관리규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바로 읽기장충금은 왜 집주인 몫인가우리 집이 대상인지 먼저 보기돌려받는 3단계2년 살았다면 얼마인가이삿날 같이 끝낼 정산.. 2026.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