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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3단계, 관리사무소 확인서부터 정산까지

by 모둠부동산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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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가 관리비에 섞여 낸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라, 이사 나갈 때 거주 기간 전체 금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 2만4천원씩 2년을 살았다면 57만6천원입니다.

순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떼고, 집주인에게 금액을 알리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 함께 정산하는 3단계입니다. 세입자가 확인서를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이나 단지 관리규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읽기

  • 장충금은 왜 집주인 몫인가
  • 우리 집이 대상인지 먼저 보기
  • 돌려받는 3단계
  • 2년 살았다면 얼마인가
  • 이삿날 같이 끝낼 정산들
  • 정산 전에 짚을 대목

장충금은 왜 집주인 몫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 외벽 도장, 급수관, 옥상 방수처럼 큰 시설을 정해진 주기에 고치려고 단지가 미리 쌓아 두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가 관리주체에게 소유자로부터 걷어 적립하도록 정해 둔 항목입니다.

집값을 지키는 데 쓰이는 돈이라 부담도 소유자 몫입니다. 다만 관리비 고지서는 실제로 사는 사람에게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가 대신 내 왔고, 시행령은 소유자가 그 금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합니다.

수선유지비와 헷갈리지 않기

구분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쓰임 승강기 교체, 외벽 도장 같은 장기 계획 공사 전구, 소모품, 작은 고장 수리
최종 부담 소유자 실제 사용자(세입자)
이사 때 반환 대상 대상 아님

고지서에 두 항목이 나란히 찍히는 단지가 많습니다. 수선유지비까지 합쳐 청구하면 집주인과 금액부터 어긋나니 장충금 줄만 따로 봐야 합니다.

이사 짐 상자 옆에서 관리비 고지서를 정리하는 30대 한국인 부부

우리 집이 대상인지 먼저 보기

장충금은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하는 공동주택에서 걷습니다. 아래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한 건물에 지은 건축물(주상복합 등)

세대 수가 적어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빠른 확인법은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줄이 따로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은 기준이 다르다

관리비에 장충금 항목이 없는 소규모 빌라라면 돌려받을 돈도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을 따르기 때문에 수선적립금 같은 다른 이름과 기준이 쓰이니 관리규약을 먼저 확인하세요.

돌려받는 3단계

  1.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 발급: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들고 가 거주 기간의 월별 장충금과 합계가 적힌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단지 앱에서 바로 출력되는 곳도 있습니다.
  2. 집주인에게 금액 전달: 확인서 사진과 받을 계좌를 문자로 보내고, 보증금 반환일에 함께 정산하자고 미리 말해 둡니다.
  3. 보증금 반환일에 합산 정산: 보증금에 장충금을 더해 한 번에 받거나, 같은 날 별도 이체로 받습니다. 받은 뒤에는 입금 내역을 캡처해 둡니다.

월 중간에 이사한다면

이사 날짜가 월 중간이면 마지막 달 관리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금액에 그 달 장충금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확인서에도 마지막 달까지 넣어 달라고 하세요.

새 집 쪽에서는 이삿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먼저입니다. 두 절차의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는 전입신고·확정일자 순서와 대항력 발생 시점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창구에서 서류를 받는 40대 한국인 여성

2년 살았다면 얼마인가

장충금은 보통 관리규약에 정한 ㎡당 단가에 주거전용면적을 곱해 매깁니다. 아래 표는 전용 84㎡에 ㎡당 286원, 월 약 2만4천원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거주 기간 계산 돌려받을 금액
1년 2만4천원 × 12개월 28만8천원
2년 2만4천원 × 24개월 57만6천원
4년(1회 갱신) 2만4천원 × 48개월 115만2천원

단가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때 오르기도 해서 월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로 직접 더하기보다 관리사무소가 월별로 뽑아 주는 확인서 합계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정확합니다.

살던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새 집주인에게 거주 기간 전체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 소유자 기간 몫을 두고는 두 사람이 매매 때 정리할 문제입니다.

만기에 나갈지 한 번 더 살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확인하는 법으로 남은 권리부터 따져 보면 정산 시점을 잡기 쉽습니다.

이삿날 같이 끝낼 정산들

  • 관리비 중간정산: 이사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을 관리사무소에서 받습니다.
  • 전기·가스·수도: 계량기 숫자를 사진으로 남기고 각 회사에 이사 정산을 신청합니다.
  • 선수관리비: 첫 입주 때 내가 냈다면 장충금과 별개로 돌려받을 항목입니다.
  • 보증금 잔금: 장충금을 더한 최종 금액을 집주인과 문자로 한 번 더 확정합니다.

이사 비용 한꺼번에 잡기

이사 비용을 계산할 때는 새 집 계약의 중개보수도 같이 잡아 두세요. 보증금 크기별 상한 요율은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표와 계산 예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새 집이 전월세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도 해야 합니다. 기한과 확정일자 자동 부여 조건은 전월세 신고하는 법에 단계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계산기로 관리비 정산 금액을 맞춰 보는 30대 한국인 남성 세입자

정산 전에 짚을 대목

  • 계약서 특약부터 읽기.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 부담' 같은 특약이 있으면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 계약하는 중이라면 서명 전에 이 문구를 빼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 고지서만 들고 가지 않기. 몇 달 치가 빠지거나 수선유지비가 섞이면 금액을 두고 말이 길어집니다. 관리사무소 확인서 한 장이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 보증금과 같은 날 받기. 나중에 따로 보내 주겠다는 약속은 미뤄지기 쉽습니다. 잔금 날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서로 편합니다.
  • 끝내 거절하면. 확인서 사본을 붙여 내용증명으로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검토합니다. 조정 목적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신청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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