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신고1 주택 취득세율 1~3%, 6억·9억 구간 계산과 60일 신고 무주택자가 처음 집을 사거나, 기존 집을 처분해 거래 후에도 1주택이 되는 경우처럼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주택 매수라면 취득세 본세는 1%에서 3% 사이의 표준세율로 계산합니다. 경계는 6억원과 9억원 두 곳이고, 그 사이는 고정 세율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계산식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법」 제11조와 제20조 원문을 기준으로 본세 계산과 신고 기한만 다룹니다. 다주택 중과, 생애최초 감면,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같은 부가세목은 조건이 복잡하므로 여기서 금액을 단정하지 않고, 확인 방법만 안내합니다.법 조문이 정한 세 구간「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1천분의 10, 9억원을 초과.. 2026.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