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1 집 팔 때 양도세 0원 조건: 1주택 12억·2년 보유, 2028년 장특공 개편안까지 집을 팔 때 양도세가 0원이 되려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이라면 2년 거주도 채워야 합니다.12억원을 넘는 집도 전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넘는 비율만큼만 세금을 매기고, 오래 보유·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최대 80%까지 더 줄어듭니다.다만 8월 3일 발표된 2026 세제개편 정부안은 2028년부터 이 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인 안이라, 현행 계산과 바뀔 경우를 나눠 정리했습니다.목차비과세 조건 세 줄 요약12억을 넘으면 넘은 비율만큼만 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2028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잘못 알려진 내용 바로잡기팔기 전에 받는 질문.. 2026.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