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D-30부터 당일까지 체크리스트, 전입신고 14일·박스 개수 계산법
이사업체 계약은 이사 30일 전에 끝내 두는 게 기본이고, 손 없는 날·월말·주말이 겹치면 더 서둘러야 합니다. 새 집에 들어간 뒤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늦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전세나 월세라면 전입신고를 하는 날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아 두세요.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기 때문에 잔금일과 신고일을 하루라도 어긋나게 잡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는 D-30부터 이사 당일까지 날짜별로 할 일과,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정해진 계약금 배상 기준, 평수별 박스 개수 어림값을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계약서 조항이 우선입니다.
날짜별 목차
- D-30, 업체 견적과 계약
- D-14, 버릴 짐과 이전 신청
- D-7, 짐싸기와 박스 개수
- D-1과 당일, 정산과 신고
- 이사 전에 많이 받는 질문
D-30, 업체 견적과 계약
방문 견적은 2~3곳 비교
사진이나 전화로 받은 견적은 당일 추가 요금이 붙기 쉽습니다. 집을 직접 보고 짐 양을 확인한 업체 2~3곳을 비교하고, 허가받은 업체인지 사업자 정보도 확인하세요.
| 방식 | 포장 | 새 집 정리 | 맞는 경우 |
|---|---|---|---|
| 포장이사 | 업체 | 업체 | 맞벌이, 짐 많은 집 |
| 반포장이사 | 업체(큰 짐 위주) | 고객 | 잔짐은 직접 싸려는 집 |
| 일반이사 | 고객 | 고객 | 원룸, 짐 적은 집 |
계약서에는 작업 인원, 차량 톤수, 사다리차 사용 여부, 에어컨 이전 설치와 폐기물 처리 비용이 포함됐는지를 적어 두어야 당일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귀금속, 고가 가전, 미술품처럼 값이 나가는 물건은 견적서에 품목을 따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목록에 없던 물건은 나중에 파손을 주장해도 금액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얼마를 물어 주나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계약금을 운임 등 합계액의 10%로 보고, 해제 시점에 따라 배상액을 정해 둡니다.
| 해제 통지 시점 | 업체 사정으로 해제 | 고객 사정으로 해제 |
|---|---|---|
| 인수일 2일 전까지 | 계약금의 2배 | 계약금 |
| 인수일 1일 전 | 계약금의 4배 | 계약금 |
| 인수일 당일 | 계약금의 6배 | 계약금의 2배 |
| 통지 없이 이행 안 함 | 계약금의 10배 | - |
업체 사정으로 깨진 경우에는 이미 낸 계약금을 배상액과 별도로 돌려받습니다. 고객 사정일 때는 낸 계약금이 배상액에서 빠집니다.

D-14, 버릴 짐과 이전 신청
대형폐기물은 2주 전에 신고
버릴 가구와 가전은 구청 홈페이지나 지자체 배출 앱에서 신고하고 스티커를 붙여 내놓습니다. 수거 날짜가 정해져 있는 지역이 많아 이삿날 직전에 신청하면 짐을 새 집까지 싣고 가게 됩니다.
전입신고 기한인 14일을 넘기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새 집 입주일이 정해졌다면 이 주에 신고할 날짜까지 달력에 적어 두세요.
같은 시기에 인터넷·TV 이전 설치 날짜를 잡고, 아이가 있다면 전학할 학교와 서류도 확인합니다. 정수기나 비데처럼 렌탈 제품은 이전 설치 요청을 따로 넣어야 합니다.
D-7, 짐싸기와 박스 개수
냉장고는 이 주부터 장보기를 줄여 비우고, 우체국 주거이전 서비스로 옛 주소 우편물이 새 주소로 오도록 신청해 둡니다. 계절이 지난 옷과 잘 안 쓰는 물건부터 박스에 담으면 막판이 덜 바쁩니다.
평수별 박스 어림 계산
셀프 포장이나 반포장 기준으로 잡은 가정치입니다. 업체와 짐 구성에 따라 차이가 크니 출발점으로만 쓰세요.
| 집 크기 | 박스 개수(가정치) | 더 필요한 경우 |
|---|---|---|
| 원룸 | 15~25개 | 옷·신발이 많을 때 |
| 20평대 | 40~60개 | 책장 2개 이상 |
| 30평대 | 60~90개 | 주방 살림이 많을 때 +20% |
책처럼 무거운 짐은 작은 박스에 나눠 담고, 큰 박스에는 이불과 옷처럼 가벼운 것을 넣어야 바닥이 터지지 않습니다. 박스 옆면에 방 이름과 번호를 적어 두면 새 집에서 어느 방에 내려놓을지 바로 정해집니다. 셀프 포장용으로는 종이 이사박스 10개 세트(600×450×400mm)처럼 규격이 같은 박스를 한 번에 맞추면 쌓기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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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과 당일, 정산과 신고
전날 끝낼 정산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세입자라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돌려받는 절차는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3단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귀중품, 계약서, 인감 같은 서류는 이삿짐과 섞지 말고 따로 가방에 챙깁니다.
이삿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 전 집 가스·전기·수도 계량기를 사진으로 남기고 도시가스 전출을 신청합니다.
- 전세라면 잔금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근저당 변동이 없는지 봅니다.
- 새 집에 짐이 들어가기 전에 벽, 바닥, 창틀 하자를 사진으로 찍어 둡니다.
- 짐을 다 내린 뒤 가구와 가전 상태를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를 함께 처리합니다.
파손이나 분실은 짐을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업체에 알려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일 기록이 있어야 이 기간 안에 말이 통합니다.
신고 순서가 헷갈린다면 전입신고·확정일자 순서 헷갈리면 손해와 전월세 신고하는 법을 이사 전날 한 번 읽어 두면 충분합니다.

이사 전에 많이 받는 질문
Q. 잔금 전날 미리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A. 전 세입자가 아직 살고 있거나 집주인과 합의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보통은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은 날 신고합니다.
Q. 견적에 없던 비용을 당일 요구하면요?
A. 계약서에 적힌 범위를 보여 주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차나 폐기물 같은 항목은 계약 전에 글로 남겨야 합니다.
Q. 확정일자는 꼭 주민센터에 가야 하나요?
A. 인터넷으로도 됩니다. 방법은 확정일자 받는 법에 화면 순서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Q. 업체가 파손 배상 요구에 답하지 않으면 어디에 묻나요?
A. 통지한 날짜와 사진을 모아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통지 기한을 넘기지 않았다는 기록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