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2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4만7천원·신청 7단계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주택임차권' 기재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 짐을 빼야 합니다.그래야 전입신고로 얻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로 얻은 우선변제권이 이사 뒤에도 유지됩니다. 신청서만 낸 상태나 결정만 난 상태에서 전출하면 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임차인 1명·임대인 1명·주택 1건이면 법원에 내는 공과금은 2026년 10월 기준 서면 약 4만7천원, 전자소송 약 4만6,800원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목차신청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비용 4만7천원은 이렇게 나온다전자소송 7단계와 준비 서류놓치기 쉬운 함정 5가지많이 받는 질문이사 전에 끝낼 순서신청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임.. 2026. 10. 25. 전입신고·확정일자 순서 헷갈리면 손해, 대항력 다음날 0시·비용 500원 세입자는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끝내야 합니다. 대항력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한 다음 날 0시에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경매 때 보증금을 먼저 받을 권리가 붙습니다.전입신고는 무료, 확정일자는 온라인 500원·주민센터 600원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도 해야 합니다.세 가지가 한 번에 처리되는 경로와 날짜가 꼬이면 생기는 손해를 2026년 10월 기준 제도로 정리했습니다.세 가지 신고, 한 장으로 비교구분기한어디서비용생기는 효과전입신고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정부24 또는 주민센터무료인도와 합쳐 다음 날 0시 대항력확정일자기한 없음(빠를수록 유리)인터넷등기소, 주민센터500원 / 600원대항요건과 합쳐 우선변제권주택.. 2026.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