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1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4만7천원·신청 7단계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주택임차권' 기재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 짐을 빼야 합니다.그래야 전입신고로 얻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로 얻은 우선변제권이 이사 뒤에도 유지됩니다. 신청서만 낸 상태나 결정만 난 상태에서 전출하면 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임차인 1명·임대인 1명·주택 1건이면 법원에 내는 공과금은 2026년 10월 기준 서면 약 4만7천원, 전자소송 약 4만6,800원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목차신청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비용 4만7천원은 이렇게 나온다전자소송 7단계와 준비 서류놓치기 쉬운 함정 5가지많이 받는 질문이사 전에 끝낼 순서신청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임.. 2026.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