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취득세2 주택 취득세율 1~3%, 6억·9억 구간 계산과 60일 신고 무주택자가 처음 집을 사거나, 기존 집을 처분해 거래 후에도 1주택이 되는 경우처럼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주택 매수라면 취득세 본세는 1%에서 3% 사이의 표준세율로 계산합니다. 경계는 6억원과 9억원 두 곳이고, 그 사이는 고정 세율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계산식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법」 제11조와 제20조 원문을 기준으로 본세 계산과 신고 기한만 다룹니다. 다주택 중과, 생애최초 감면,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같은 부가세목은 조건이 복잡하므로 여기서 금액을 단정하지 않고, 확인 방법만 안내합니다.법 조문이 정한 세 구간「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1천분의 10, 9억원을 초과.. 2026. 11. 7. 아파트 취득세 계산하는 법 정리, 1주택 1~3%·생애최초 200만원 아파트를 살 때 가장 먼저 손에 쥐어지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2026년 기준 1주택 유상취득은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3% 누진, 9억 초과 3%입니다.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붙고, 전용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생애최초라면 산출세액 200만원까지 감면 한도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이 글은 세무사 대리가 아닙니다. 세율표·감면 조건·계산 순서를 표로 묶고, 계약 전에 스스로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목차1주택 취득세 세율표5억·7억·10억 예시 계산생애최초 감면 200만원계약 전 확인 순서흔한 실수·FAQ·오늘 할 일세율부터 표를 고정하기1주택 유상취득 본세취득가액본세율비고6억원 이하1%가장 단순한 구간6억 초과~9억 이하1~3% 누진중.. 2026.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