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 기한1 전월세 신고 30일 넘기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대상·신고법 보증금 6천만원 초과이거나 월세 30만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늦으면 기간과 금액에 따라 2만~3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 과태료입니다.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고, 이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계도기간 없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1분 판단아래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 도의 시 지역인가? 경기도 외 도의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금액: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가? 둘 중 하나.. 2026.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