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규제1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확인하는 법 | 2027.1.1·보증70%·만기연장X 2027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한 번도 살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새로 받거나 만기 연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같은 날부터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 80%→70%, 그 밖의 지역 90%→80%로 낮아집니다. 무주택자는 기존 비율이 그대로입니다.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규제 대상이고, 법적으로 실거주가 예정된 경우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시행까지 남은 약 석 달 안에 내 상황부터 확인해 두세요.목차무엇이 바뀌나요규제 대상 3가지 요건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내 상황 확인 따라하기세입자·집주인 체크리스트흔한 실수와 자주 묻는 질문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핵심무엇이 바뀌나요구분지금2027년 1월 1일부터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 2026.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