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중 이사 나갈 때 3개월 통보, 날짜 계산과 중개보수
전세·월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남은 기간이 1년이든 1년 반이든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28일에 통지가 도착하면 종료일은 2027년 1월 28일입니다. 보증금 반환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맞추면 됩니다.
다만 새 계약서를 쓴 합의 재계약이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내 계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이며, 다툼이 있으면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이 글 순서
- 묵시적 갱신이 되는 조건
-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 중개보수와 보증금 반환
- 통보 날짜별로 할 일
- 이사 준비와 이어지는 글
- 묵시적 갱신 질문 3가지
묵시적 갱신이 되는 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만료 전 일정 기간 안에 아무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이어진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이어진 계약의 기간은 2년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통지 기한이 다르다
| 구분 |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 기간 | 만료 2027년 1월 31일 예시 |
|---|---|---|
| 집주인 |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 2026년 7월 31일 ~ 11월 30일 |
| 세입자 | 만료 2개월 전까지 | 2026년 11월 30일까지 |
| 아무도 통지 안 함 |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 | 2029년 1월 31일까지 |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말만 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조건변경 통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 문자와 통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계약서를 썼다면 다른 계약이다
만료 무렵 보증금을 조정하고 새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합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봅니다. 이때는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까지 지켜야 하고, 중간에 나가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2년을 연장한 경우는 묵시적 갱신과 똑같이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조항이 묵시적 갱신의 해지 규정을 그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기준은 보낸 날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도착한 날입니다. 문자는 보낸 시각과 거의 같지만, 우편은 배달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10월 28일 통지가 닿으면 1월 28일 종료
- 통지 도착일 확인: 2026년 10월 28일
- 3개월 뒤 같은 날짜 찾기: 2027년 1월 28일
- 그날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 시점도 같은 날로 맞추기
-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짐 빼는 날과 열쇠 넘기는 날을 같은 날로 정리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먼저 나가더라도 월세는 종료일까지 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일찍 들어와 집주인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합의로 날짜를 앞당기면 됩니다.

통지 방법은 기록이 남는 쪽으로
법에서 정한 형식은 없어서 문자, 카카오톡, 전화도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못 받았다"는 말이 나올 때입니다. 문자로 먼저 보내고 읽음 표시나 답장을 캡처해 두고, 답이 없으면 우체국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보내 도착일을 확실히 남기세요.
중개보수와 보증금 반환
묵시적 갱신 중 해지는 세입자의 권리라서,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를 맡기는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입자에게 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중개보수 요구에 답하는 순서
먼저 계약이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요구권 갱신인지, 아니면 재계약서를 쓴 계약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재계약 중 중도 해지라면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해지 규정을 근거로 정중하게 거절하되, 이사 날짜를 맞추기 위해 일부를 나누는 식의 합의도 가능합니다. 상한 요율은 주택 중개수수료 상한은 얼마에서 금액별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를 들이려면 집을 보여 줘야 하니 방문 가능한 요일과 시간대를 미리 정해 알려 두면 집주인과 부딪힐 일이 줄어듭니다.
종료일에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면 이사 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으니,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부터 챙기세요.
통보 날짜별로 할 일
| 시점 | 할 일 |
|---|---|
| 통지 당일 | 계약 종류 확인, 문자 발송, 도착 기록 캡처 |
| 1주 안 |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 날짜 협의 |
| 종료 2개월 전 | 새 집 계약, 이사업체 견적 비교 |
| 종료 1개월 전 | 관리비·공과금 정산 예약, 보증금 반환 계좌 전달 |
| 종료일 | 보증금 수령 확인 후 열쇠 반납, 전입신고는 새 집에서 14일 안 |

이사 준비와 이어지는 글
묵시적 갱신 질문 3가지
Q. 집주인도 3개월 뒤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쪽은 세입자뿐입니다. 집주인은 갱신된 2년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월세를 2기 이상 밀리는 등 의무를 크게 어겼다면 처음부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상가도 똑같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는 별도 법을 따릅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이 1년이고,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3개월 뒤 효력이 생기는 구조는 비슷하니 상가 계약서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세요.
Q. 통보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통지가 도착하면 한쪽이 마음대로 거둘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주인이 동의하면 계속 사는 것으로 다시 합의할 수 있으니, 통지 전에 이사 계획을 충분히 정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