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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율 1~3%, 6억·9억 구간 계산과 60일 신고 무주택자가 처음 집을 사거나, 기존 집을 처분해 거래 후에도 1주택이 되는 경우처럼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주택 매수라면 취득세 본세는 1%에서 3% 사이의 표준세율로 계산합니다. 경계는 6억원과 9억원 두 곳이고, 그 사이는 고정 세율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계산식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법」 제11조와 제20조 원문을 기준으로 본세 계산과 신고 기한만 다룹니다. 다주택 중과, 생애최초 감면,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같은 부가세목은 조건이 복잡하므로 여기서 금액을 단정하지 않고, 확인 방법만 안내합니다.법 조문이 정한 세 구간「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1천분의 10, 9억원을 초과.. 2026. 11. 7.
위택스 취득세 미리계산하는 법 | 6억1%·60일 주택 잔금을 치르기 전, 취득세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면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부터 열어 봅니다. 1주택 유상취득은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3%, 9억 초과 3% 구간이 기본 골격이고, 취득일(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2026-10-03 기준으로도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을 쓰는 안내가 있습니다.이 글은 절세 컨설팅이 아닙니다. 위택스 화면에서 입력 칸을 어떤 순서로 채우고, 농특세·지방교육세가 어떻게 붙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적습니다. 계산 결과가 관할 고지와 다르면 고지·신고 화면이 우선입니다.위택스에서 미리계산하는 순서위택스에 접속해 지방세 미리계산(또는 동일 명칭 메뉴)을 엽니다.취득세·부동산(농지 외 유상취득 등) 구분을 선.. 2026. 10. 3.